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 도입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의 활성화를 위해 피의자가 원치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는 원칙적
으로 영장발부전에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급 법원에 영장전담 법관이 지정되는등 피의자 구속사무에
관한 법원조직과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대법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시안을 마련
, 4층 회의실에서 검찰.변협.경찰.학계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
데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함에있어 판사는 원칙
적으로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피의자 심문이 이
뤄지도록 피의자를 법원 구내로 인치토록 했다.

또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한편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안
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영장 발부를 지양,구속사유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신설된 "기소전 보석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위법 부당한 체포.구속을 철저
히구제토록 하고 구속의 적부 심사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보석 사유의 유무
를 필수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불구속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사안에 따라 과
감하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재판관정에서 구속,불구속 여부에 관계
없이판결선고시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토록 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