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양지사 보진재 등 장외등록 3사의 입찰공모결과, 최고가격
응찰자들이 신청한 주식수가 전체모집주식수를 넘어섬에 따라 최고가격을
써낸 응찰자들만 신청수량에 비례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경우 가장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응찰자는 최고가격에 최고신청한도를 써낸 응찰자로 11주를 배정받는다.

또 가장 적은 주식을 배정받는 응찰자는 최고가격에 10주를 신청한
응찰자로 1주를 배정받게 됐다.

양지사는 최고가격에 최고한도(270주)를 신청한 응찰자가 8주를,
최고가격에 30주를 신청한 응찰자가 1주를 배정받는다.

보진재는 최고가격에 최고한도(1,100주)를 신청한 응찰자가 74주,
최고가격에 20주를 신청한 응찰자가 1주를 배정받게된다.

응찰자수는 한국콜마가 3,961명, 양지사가 2,599명, 보진재가 1,019명
등이었다.

이들 응찰자중 최고가에 최고신청수량을 써 낸 응찰자비율은 한국콜마
87.5%, 양지사 90.3%, 보진재 73.3% 등이었다.

한주미만의 단주는 입찰대행사들이 모두 떠안았는데 한진투자증권이 한국
콜마주식 108주를, 장은증권이 양지사주식 1,743주와 보진재주식 732주를
인수했다.

<조성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