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11월중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합동으로 30대 그룹 계열사와 비계열사등 모두
6백9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통상산업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에는 30대
그룹 계열사 6백69개, 비계열사 26개가 포함돼 있으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로는 최대 규모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한 것은 아직도 납품
대금 지연이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 30대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30대 기업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실태조사나 기협중앙회등의
신고를 통해 상습적으로 하도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을 대거 포함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업체에 대해 면밀한
실사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개청한 이래 8월까지 중소기업거래애로 신고
센터에 신고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모두 67건으로 이중 납품대금
미지급및 법정기일(60일) 초과지급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이 8건, 납품수령거부 5건등으로 나타났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