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국내에서도 원화와 엔화를 사고 파는 시장이 개설되어
환율제한폭없이 거래된다.

그러나 기준환율은 전일시장평균환율이 아닌 재정환율방식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또 원-달러와 달리 원-엔은 일일 환율변동폭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3일 재경원은 당초 원-엔 시장환율을 전일 시장평균환율로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원-엔시장 마감후 국제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 전일 원-엔시장에서의 평균환율이 거래당일 시세와 큰
차이가 나 기준환율을 재고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환율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원-엔 환율은 국내시장의 원-달러 환율과 국제외환시장의 엔-달러
시세를 반영해 결정되므로 원-엔의 일일 환율변동폭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경원은 덧붙였다.

한편 금융결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원-엔 시장의 참여 주체는 원-달러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은행과 외국계은행, 종합금융사 등 국내 1백12개의
외국환은행에 국한된다.

거래단위와 최저거래금액은 각각 1천만엔이며,1백엔에 대한 원화가격을
10전단위로 전화를 통해 호가하면 전산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거래종류는 당일결제, 익영업일 결제, 익익영업일 결제 현물환과 1~6일물,
1.2주물, 1.2.3.6개월물, 1.2.3.4분기물, 1년물 등 17종의 선물환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