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납부해야 할 공과금과 납입
통지서를 특정 상자에 넣기만 하면 처리해주는 "드롭인박스(DROP-IN BOX)"
제도를 23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드롭인박스제도란 고객이 공과금 납부 및 소액 송금 등 각종 은행거래를
창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해당금액과 납입통지서 등을 봉투에 봉함해 객장내
설치된 상자에투입한 후 그날 오후 또는 다음날 편리한 시간에 영수증을
찾아가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급대상 업무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각종 공과금
납부, 각종공과금 자동납부 신청, 실명확인절차가 필요 없는 현금 30만원
이하의 무통장 입금및 송금 등이다.

국민은행은 퇴계로, 영등포, 화곡동, 서소문, 금호동, 부평, 석남동,
성남지점 등 8개 지점에서 시범 실시한후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