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23일부터 은행연합회에서 가계장기저축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가동, 시행방안 마련과정에서 개념정리가 분명해져야 할 사안들에 대한
공동의견을 수렴중이다.

은행들은 공동안이 구체화되는대로 재정경제원에 건의키로 했다.


<>1세대 1통장의 범위 =정부안은 1세대 1통장에 한정한다고 했지만
은행권의 경우 은행계정.신탁계정을 중복해 가입할 수 있고 자유적립식이
가능하므로 "1개의 통장"은 은행의 통장구조상 불가능하다.

분기별 3백만원 범위내에서라면 은행.신탁을 혼합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때문에 "1통장"의 의미를 동일저축기관의 가입한도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월마다"의 해석 =정부안은 최초예금가입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저축불입액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계좌예입일로부터 기산하게 되면 불입할 때마다 불입한도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곤란하다.

불입한도를 제어하자면 이를 위한 전산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중인 개인연금신탁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분기구분방식으로
"3개월"을 구분하는게 좋다.

<>대출연계의 해석 =가계장기저축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게 정부측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입장에서는 주거래제도를 활용, 적금에 적용해주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몇회차까지 불입할 경우 원금의 몇배까지 대출해줍니다"
등의 형태로 대출로 연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특히 은행상품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신상품과 다르다.

이같은 대출마저도 금지한다면 저축증대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수 있다.

<>지준율인하 문제 =한국은행에선 가계장기저축에 대해 현재 약3%의
지급준비율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지준부담이 없는 보험 투신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결국 은행의 수신금리를 하향시켜 불평등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지분율은 면제해줘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