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항 배후도로가 예정대로 오는 12월초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추진중인 감천항 배후도로공사 부지에 김허남의원
(자민련) 소유의 부산 서구 암남동 산109 임야 2만2천9백87평방m 중
7백32평방m가 물려 있는데다 3년째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때문이다.

이공사의 시행자는 16개 원양수산업체가 주주로 참여한 원양어업개발(주)
(대표 김응수).

이 회사는 지난 92년부터 3백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감천항동측에 오는
12월 완공목표로 안벽 1천55t규모의 원양어업전용부두를 건설중에 있으며
부두 뒤쪽으로 길이 1천3백25m 너비 24m규모의 왕복6차선 배후도로를 오는
12월까지 개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해항청과 원양어업개발(주)는 지난 93년부터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쳐 김의원과 부지매입협의를 가졌으나 결렬,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배후도로의 12월말 완공목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2백32억원상당의 재산을 소유, 제15대 국회의원 재산순위 9위에 랭크된
김의원이 감정가격 5천5백48만원짜리 문제의 부지를 내놓지 않으려는 이유는
땅일부가 잘려나가게되면 땅전체가 쓸모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에따라 배후도로를 우회해 개설하던지 편입되는 부지면적과
같은 크기로 부두매립지의 땅과 맞바꾸던지 점유되지 않은 임야를 편입
부지의 규모만큼 평지로 조성해 줄 것 등 3개 요구중 하나를 들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해항청과 원양어업개발(주)는 도로를 우회할 경우 실질적으로
도로기능을 할 수 없고 부두매립지와의 대토문제도 김의원 소유의 땅이
평당10만원인 반면 부두매립지는 2백만원을 호가해 가격차가 클 뿐 아니라
부두활용도도 떨어지게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부산해항청은 임야의 평지조성요구도 절개지에 3가구의 무허가주택이
있어 보상비 부담이 크고 현행법상 특별한 목적없는 토석채취나 형질변경이
곤란해 들어주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해항청과 원양어업개발(주)는 "마지막으로 10월초 김의원에게 원만한
합의를 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2~3년이 소요되는 강제수용절차라도 밟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부산 = 김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