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빌려주는 돈만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곳이 할부금융사다.

할부금융의 장점은 우선 특별한 신용이 필요없다는 점이다.

자기가 사려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출금액은 통상 2천-3천만원수준이다.

그러나 최고금액은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해주기 때문에 5천만원인
경우도 있다.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 5천만원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다.

대출기간도 길다.

현재 대출기간이 가장 긴 경우는 30년이다.

통상 10년이다.

대상주택은 신규 주택만이 가능하다.

즉 주택건설업체가 새로 지은 전용면적 30.3평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주택의 형태는 관계가 없다.

아파트도 되고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도 가능하다.

주택건설업체가 지은 신규주택은 모두대상이 된다.

이때문에 소형주택건설업자들이 할부금융을 혜택을 주고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단 중고주택을 살 때는 할부금융을 이용할수가 없다.

한편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은 주택에 대해서도 할부금융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해 대상주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은행에 비해 다소 불리하다.

할부금융사가 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이돈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은행보다는 2-3%높은게 실정이다.

연 13-17%로 회사별로 다양하다.

30개 할부금융사의 금리조건을 충분히 "쇼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행과 달리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주택할부금융은 현재에는 금리가 높지만 일정기간마다 금리를 재조정하는
변동금리제를 채택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비록 현재는 금리가 높지만 앞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 외국의 싼자금이 밀려들어올 것이고 그럴 경우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더 떨어질수 있다.

이경우 할부금융사는 실세금리로 금리를 변동시켜주기 때문에 점차
이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다 할부금융은 소득이 적은 젊은 시절에는 조금씩 갚아가다가
소득이 늘어나는 장년기에 많이 갚는 방식으로 계약을 할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대출시점은 초창기에는 준공검사를 마친 완공주택만 가능했으나
올하반기부터1차중도금만 내면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계약금과
1차중도금만 내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중도금대출이 허용된 이후 주택할부금융의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다.

이용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사고싶은 주택을 고른 다음 건설업체에 할부금융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한다.

할부금융사에 먼저 찾아가서 부탁해도 할부금융사가 건설회사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자금을 제공해 준다.

할부금융은 은행과는 대출방식이 다르다.

은행은 주택구입자에게 직접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구입자로부터
상환을 받는다.

그러나 주택할부금융은 건설회사에 주택구입대금을 대주고 주택을
담보로 잡은뒤 주택자금상환은 구입자로부터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이외에 주택은행의 미분양
특별자금이과 건설회사자체융자를 들수 있다.

주택은행의 미분양특별자금은 금리가 낮긴 하지만 미분양주택구입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기간도 5년과 10년이 전부다.

건설회사자체융자는 기간이 2-3년이라 거액을 받고 짧은 기간안에
다 갚기는 부담이 가는게 사실이다.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할부금융사는 전국에 30개사가 있다.

일부사는 서울이나 지방대도시에 지점이 있기도 하다.

주택할부금융이라고 10개 주택할부금융회사만 취급한는게 아니라
"주택"이란 말이 없는 20개 일반할부금융사도 이를 제공하고 있다.

< 안상욱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김광복 대한주택할부금융 대전지점장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