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이면 코스닥증권이 출범한지 만 3개월이 된다.

그동안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정비가 있었고, 투자자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다운 시장으로 홀로서기엔 아직도
역부족인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윤정용 코스닥증권사장(증권업협회 부회장)을 만나 장외시장에 대한
자체진단과 향후 육성계획을 들어보았다.

-지난 3개월의 장외시장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

"코스닥증권 출범 이전에 비해 거래형성 종목수가 2배이상 늘어나 것으로
볼때 일단 성공적인 출범으로 평가한다.

동화은행 등 은행 3사와 메디슨 디아이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거래형성 종목이 하루평균 30개에서 70개로 늘어났다.

장외시장이 중소기업 중심의 유가증권 매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유통기능은 아직도 형편없이 취약하다.

10월부터 일반법인은 20%, 벤처기업은 10%로 강화되는 지분분산요건이
관건인데 지분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복안은.

"지분 추가분산 방안으로 공모와 입찰, 코스닥시장을 통한 매각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비용과 절차를 고려하면 입찰이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신규 등록법인의 입찰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기존 등록법인의
입찰에도 확대 적용토록 해 지분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이다"

-입찰을 의무화시키거나 입찰 유도를 위해 신주매출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나.

"현재 입찰제도는 이미 발행된 구주만을 대상으로 할 뿐 신주입찰을
금지하고 있다.

신주입찰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막혀있는 셈이다.

장외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신주매출 즉, 입찰을
통한 증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 취소 대상에 올라 있는 기업도
70개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처리방안은.

"11월1일부터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열심히 지분분산을 시도해도 특정인의 매집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등 원인은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기업측의 성의있는 조치와 주식분산정도를 감안해 등록취소를
결정하되 등록취소 방침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1개월정도 정리매매 기회를
준 후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외시장은 상장시장으로 가는 중간과정이란 대주주의 뿌리깊은 고정
관념은 장외시장 발전의 큰 걸림돌이다.

대주주의 인식 전환을 위한 계획은.

"일부 대주주들은 장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유통물량
마저도 거둬들이는 등 상장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협회에서는 4분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를 중심으로 장외등록법인
대주주를 초청해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시장관리와 등록법인 관리를 위해 장외등록법인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의 불편도 적지 않은 상태다.

호가주문도 잘 안되고 코드도 손질해야 하는데.

"가격제한폭을 정률제로 바꾸고, 동시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장외종목의 코드체계도 국제표준으로
바꿀 계획이다"

-장외시장이란 명칭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것도 이미지 구축에 부정적
이란 지적이 있는데.

"장외시장이란 증권거래소 바깥의 모든 거래, 즉 외국인간 장외시장
거래나 명동 사채시장의 주식거래까지 포함하는 종속적인 개념이다.

별도의 시장명칭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에 외국인에게 시장이 개방되고 향후 발전 모델이 미국의 나스닥이므로
코스닥시장으로 부르면 어떨까 한다.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전용의 독자적인 자금조달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허정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