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 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

21세기 해양입국을 겨냥한 미래지향적 행정기구인 해양수산부가 설립되어
장.차관취임에 이어 국.과장급 인사가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여러부처에 분산되었던 바다에 관한 행정을 통합,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물론이고 해양과 관련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매스컴에서도 연일 앞 다투어 해양수산부가 해야할 일, 신해양정책방향과
21세기 해양입국 방안을 토해내고 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로서 첨단 행정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행정관료들이 필요하다.

해양은 육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특수환경을 갖고 있기에 육상생활 위주의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한 정책 입안과 시행은 커다란 화를 부를
수도 있다.

시화호문제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정원은 8,937명에 이른다.

외청인 해양경찰청을 빼고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아래 정원이
4,466명이나 된다.

<>정무직2 <>1급 5 <>2급 24 <>3급 8 <>4급갑 19 <>4급을 92 <>5급 314
<>6급이하1,679 <>연구직 288 <>지도직 269 <>기능직 1,703명이다.

신설된 해양수산부의 산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다.

이렇게 많은 해양수산부직원중 대학에서 해양직을 전공한 공무원이
극소수이고 이들조차도 꼭 필요한 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공무원임용제도의 경직성 때문이다.

직제안에 따르면 과장급이상들은 해양수산부 전체를 통틀어 부서에 따라
일반행정직 공업직 수산직 환경직 선박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
해양학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임용할 길이 거의 없다.

특히 국가해양정책을 총괄할 해양정책실과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해
중요성이 더 해 가는 국제협력관실에도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을 쓸 수가
없게 돼 있다.

68년 서울대에 해양학과가 개설된지 만20년이 되고 현재 국내11개대학에서
매년 600명이상의 해양학 학사와 100명이상의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고
이미 500명이상의 석사와 100명이상의 해양학 전공 이학박사를 배출했는데도
정작 필요한 자리에 알맞는 사람이 앉지를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지 기술직공무원시험에 해양직이 없기 때문이다.

해양학전공자의 해양행정 전문관료로의 길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가 우선 해야할 일은 많은 중요한 임무중에서도
공무원임용제도에 "해양직"을 신설하여 21세기 해양입국의 동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경제학을 배운바 없는 일반인이 국가경제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