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북한의
대남 도발행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문에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단순한 간첩행위가 아닌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정권의 즉각적인 도발중지와 대남 적화
통일전략 포기및 북한의 책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북한정권은 지금이라도 적화야욕의 망상을 버리고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국회는 북한정권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할수 있는 국민적 안보태세를 갖추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하고
"무장공비의 기습침투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안보상
미비점을 즉각 보완하라"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