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사태와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여권이 안기부법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회의 박상천원내총무는 23일 "안기부가 지난 94년
개혁입법에 의해 삭제된 찬양.고무.동조죄등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가질
경우 정보정치의 부활이 우려된다"며 법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

박총무는 "안기부는 형법및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어 김대중총재가 안기부의 간첩수사권부활에 반대했다는 신한국당의
성명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당은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동조죄및
불고지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안기부가 다시 가지려는데 반대하는 것"
이라고 설명.

박총무는 또 "미국이나 구서독등의 정보기관들도 수사권없이 공산권 붕괴에
큰 기여를 했다"며 "선진국 정보기관들은 모두 정보기관의 비밀활동 특성상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