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일부가 냉장보관상태가 불량하거나 표시된 중량에
미달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3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백화점등 3백68곳의 제수용품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생법규를 위반한 62곳에 대해 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동작구 노량진동 (주)선경유통 동작점,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여의상사, 송파구 방이동 (주)한국음식업중앙회 농축산물
공급센터, 대양농산 등 4개업체는 가공일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가없이 식품류를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 노원구 월계동 (주)영풍유통 영풍하이퍼, 관악구 신림1동
(주)국보유통 화인마트, 노원구 공릉동 동부구판장 등 26개 업소는 부위별
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