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례 개정입법 예고 입력1996.09.24 00:00 수정1996.09.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면적이 3만평방m 이상인 공원에 대한 조성책임은 시가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자치구와 시간의 공원조성 면적기준을 현재 10만평방m에서3만평방m로 바꾸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4살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린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때린 30대 교사 A씨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 2 '킬러 문항' 빠진 국·영·수 쉬웠다…"올해 수능 가장 큰 변수는?"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 빠진 국·영·수... 3 "지난해 불수능보단 쉬웠다"…"올해 수능 가장 큰 변수는?"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킬러 문항' 빠진 국·영·수 쉬웠다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