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례 개정입법 예고 입력1996.09.24 00:00 수정1996.09.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면적이 3만평방m 이상인 공원에 대한 조성책임은 시가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자치구와 시간의 공원조성 면적기준을 현재 10만평방m에서3만평방m로 바꾸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음식 먹고 배탈 났잖아"…업주 수백명 울린 '장염맨' 1심 실형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렸던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 2 '해리포터 맥고나걸 교수' 매기 스미스 별세…애도 물결 영화 '해리 포터' 시리즈의 맥고나걸 교수로 잘 알려진 영국 배우 매기 스미스가 런던 병원에서 89세로 별세했다.27일(현지시간) BBC 방송·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배우인 두 아들 토비 스티... 3 민희진 "하이브 소송비 23억, 집도 팔아야…난 이겨야겠다"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가 대표이사직 해임 이후 첫 공식 석상인 강연 무대에서 하이브와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어필했다.민 전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진행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