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3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대출서류를 다음달 중순부터 대폭 간소화하도록 각 보험사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기업대출시 기본서류 10가지중 납세완납증명서 대표이사개인인감
증명서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 3종이 생략된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 추가징구서류 8종중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사본과 주민등록초본등 4가지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감원은 이밖에 대출관련, 제출회사 양식 12종중 기업조사자료 자금사용
계획서 인감명판사용신고서 임대차사실신고서등 4종이 생략토록 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