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은행임원들의 이사회 참여폭을 넓히고 기관투자가는 이사회에서
배제시키는 등 은행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당초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은행분과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책임경영체제 도입방안을
심의한뒤 25일 최종적인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그동안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 보완은 책임경영 확보에 미흡하고 경영위원회도입
방안은 은행임원이 배제되는데다 이사회와는 별도의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경우 경영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어 각각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에 대해 기존 은행임원진의
반발이 거센데다 제도의 조기정착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그동안 은행들이
요구해왔던 <>은행임원의 이사회참여 범위확대 <>이사회권한중 거액여신
승인권 등 제외 <>투신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이사회참여 배제 등의 내용을
일부 수용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경영을 잘 모르는 외부이사들이 거액여신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투자가의 이사회 참여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