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3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135억원을 분식결산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 정몽윤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위법배당된
61억원의 주주배당금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보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94회계연도및 95회계연도 결산시 두 차례에
걸쳐 적립형 점포종합보험 등 장기저축성 보험료적립금 산출규정을 위반,
94년 852억원, 95년 135억원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과소적립했다.

현대해상은 이처럼 실제론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익이 나도록 회계처리를
해 94년 16억원, 95년 45억원 등 61억원의 주주배당을 실시했다.

보감원은 현대해상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부사장 감사 상무 등 관련
임원 3명 감봉 <>관련이사 업무정지 <>경리.정보시스템부장 일반문책
<>수리팀장 감봉및 보험계리인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정몽윤사장은 지난 21일자로 사표를 냈다.

한편 현대해상측은 "과소적립됐던 장기저축성 보험료 적립금 135억원은
지난 6월말 전액 적립을 끝냈으며 7월까지 비상위험준비금 166억원을 추가
적립하는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담보력을 충실히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