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분의 10%이내로 제한된다.
증권감독원은 24일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될 때마다 일부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사들이기위해 허수주문을 내고있어 이번 한도확대시에는
외국인 개일별 주문 수량을 종목당 투자가능수량의 10%이내로 제한하기
로 했다.
이에따라 대형우량주와 은행등 이미 한도가 소진돼 이번에 2%의 한도가
발생하는 종목들의 경우 발행주식의 0.2% 이내에서 주문이 가능하게됐다.
증감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일기 종목을 독점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목별 주문한도를 정했다면서 우리주식을 외국인들이 골고루 매입
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계 일각에서는 증권당국이 증권사의 선의의 영업경쟁을 저해
한다며 주문한도를 아예 없애던지 20-30%로 높여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
오고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