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의 일시불 이용한도가 월간 한도관리방식에서 잔액 이용한도방식
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BC카드를 이용, 일시불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사실상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잔액 이용한도제란 현행 할부 이용한도 관리방식과 마찬가지로 일시불
이용한도에서 현재 일시불 이용잔액을 뺀 미사용 잔액한도내에서 이용한도가
부여되는 한도 관리방식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BC카드 회원은행들은 신용구매한도의 관리방식을
이같이 바꾸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잔액 이용한도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잔액 이용한도방식이 도입될 경우 예를들어 이번달에 BC카드를 이용해
일시불로 40만원을 쓰더라도 현재는 다음달에 새로운 70만원어치(일반한도)
의 일시불한도가 생겨났으나 앞으로는 다음달에 30만원까지만 일시불로
사용할 수 있게 제한된다.

새로운 이용한도는 매달 결제일에 고객앞으로 청구된 금액만큼 생겨난다.

BC카드 회원은행들은 그러나 이로 인한 일시불 한도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한도제를 도입, 할부이용한도(일반의 경우 150만원)를 일시불이용한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일시불 이용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할부잔액을 일시불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BC카드 회원은행들은 "불량회원의 연체금액을 감소키 위해 이용금액을
축소케 됐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