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신생아 뒤바꾼 병원에 "위자료 지급하라"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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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모른채 11년 동안이나 남의 아이를
길러온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24일 병원측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안 배모씨(서울 강남구 개포동)등이 J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위자료 4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의 과실로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배씨부부에게 인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병원측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
길러온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24일 병원측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안 배모씨(서울 강남구 개포동)등이 J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위자료 4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의 과실로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배씨부부에게 인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병원측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