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한성생명등 12개사가 가입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험감독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일 흥국 한덕생명등은 각각
2건씩의 금융실명제 위반사실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조선 프랑스 대일 대신 태평양 국민 신한 한성생명등도 94년이후
회사별로 1건씩 보험계약을 가입자 허락없이 임의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생보사의 관련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문책조치를 받았다고
보감원은 밝혔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