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24일 중소기업에 최고 1억원까지 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 대출
해주는 "기업통장예금 자동대출제도"를 도입,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식으로 대출받을때는 연13.5%의 단일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예.적금및 부금을 담보로 대출받을때는 예.적금담보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받을수 있는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및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우대 서울조합통장에 가입하고 3개월이상 거래한 고객 <>통장예금을
3개월이상 거래한후 기업우대 서울종합통장으로 전환한 고객 <>납품대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협력기업으로서 서울은행의 기업협력통장에
가입한 고객 <>서울은행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가입후 3개월이상
경과한 고객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