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일정밀에 넘어갔던 대구종금주식중 일부가 갑을 대주주가 아닌
갑을금속법인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갑을금속이 얻을 매매차익이 갑을 대주주에게로 전가돼 다른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갑을 박창호회장이 최근 태일정밀에 양도했던
대구종금주식중에는 지난 8월 19일 갑을금속에 양도했다가 취소한 지분
5만주(2.08%)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갑을 박창호 회장은 23일 모친인 이순임씨 명의로된 대구종금 지분을
갑을금속에 양도했다가 지난 18~20일 취소했다는 사실을 증감원에 신고했다.

박회장은 양도주식을 되받아 높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갑을금속에 양도한
가액인 주당 3만원과 태일정밀에 양도한 가액인 주당 5만원간의 차이
(약 10억원)만큼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갑을금속은 박회장과의 양도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한달여만에 얻을수
있었던 주당 2만원의 차액을 잃은 셈이 됐다.

증권계는 대주주가 법인이 갖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아 3자에게 매각해
차익을 누리는 것은 지난해 미원의 대한투금주식 매각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면서 일종의 내부자거래라고 지적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