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신용카드, '분실/도난 피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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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잃어버린지 15일이 지나기 전에 분실신고를 했는데도 분실사실을
알았을 때 보다 3일 늦게 신고했다고 보상을 안해준다"
"연체가 생기자 채권처리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고소를 당했다"
"카드뒷면에 서명을 안했다고 분실신고를 해도 보상을 안해줬다"
"남편카드로 쇼핑하다 카드를 잊어버렸다고 보상을 거부했다"
지난해 8월이후 1년간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신용카드이용 피해사례들
이다.
시민중계실에 신고된 신용카드분쟁사례중 가장 많은 경우는 보상처리기간
(분실후 15일이내)이 지난뒤에 도난및 분실사실을 알 경우 보상을 안해주는
등 도난및 분실에 따른 피해였다.
전체 신고건수 181건중 54건으로 약30%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분쟁유형과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
<>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채권회수피해 =남모(32세)씨는 남편의 LG카드로
컴팩트디스크를 산뒤 이혼하는 바람에 대금을 않갚았으나 카드사측은 변제를
요구하며 중학교 3학년 남동생을 수업중에 불러내 "누나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면 벌받게 된다"고 협박했다.
또 박모(30세)씨는 함께 자취하던 동료직원이 자신의 카드로 1,000만가량을
사용한뒤 구속됐으나 박시가 대금을 갚지 않자 박씨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 전화분실신고누락 =김모씨는 지갑과 함께 카드2개를 잃어버려 전화로
분실신고를 냈으나 대금이 청구됐다.
카드사에 항의했더니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해 할수 없이
대금을 대신냈다.
<> 카드사직원이 소비자카드불법 사용 =이모(22세)씨는 카드사 직원이
카드발급을 미룬뒤 200만원을 무단사용하고 퇴사해 형사고소했으나 카드사는
정식직원이 아니라 "카드발급영업직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다며
오히려 박모씨의 월급을 차압하려 하고 있다.
<> 배우자의 카드분실시 보상제외 =장모여인은 남편의 카드를 사용중
분실해 분실당일 신고했으나 이미 130만원을 다른 사람이 불법사용했다,
카드사는 당사자가 아닌 부인이 사용한 것이라 보상해줄수 없다고 거부했다.
<> 즉시 분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상제외 =카드를 잃어버린지 3일만에
신고했다고 하자 분실즉시 신고안했다고 카드사가 보상을 거부했다.
<> 서명미기재 =카드분실뒤에 카드뒷면에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신고하자 보상을 거부했다.
<> 현금인출기 오작동피해 =성수역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했으나
"전산장애"라는 화면이 나와 인출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14만원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와 카드사에 항의했으나 카드사는 책임질수 없다고 버텼다.
<> 신용카드보증피해 =89년 직장동료의 신용카드발급때 보증을 섰으나
동료가 카드대금과 연체료 600만원을 안갚아 독촉을 받고 있다.
<> 개인신상 정보유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
알았을 때 보다 3일 늦게 신고했다고 보상을 안해준다"
"연체가 생기자 채권처리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고소를 당했다"
"카드뒷면에 서명을 안했다고 분실신고를 해도 보상을 안해줬다"
"남편카드로 쇼핑하다 카드를 잊어버렸다고 보상을 거부했다"
지난해 8월이후 1년간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신용카드이용 피해사례들
이다.
시민중계실에 신고된 신용카드분쟁사례중 가장 많은 경우는 보상처리기간
(분실후 15일이내)이 지난뒤에 도난및 분실사실을 알 경우 보상을 안해주는
등 도난및 분실에 따른 피해였다.
전체 신고건수 181건중 54건으로 약30%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분쟁유형과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
<>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채권회수피해 =남모(32세)씨는 남편의 LG카드로
컴팩트디스크를 산뒤 이혼하는 바람에 대금을 않갚았으나 카드사측은 변제를
요구하며 중학교 3학년 남동생을 수업중에 불러내 "누나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면 벌받게 된다"고 협박했다.
또 박모(30세)씨는 함께 자취하던 동료직원이 자신의 카드로 1,000만가량을
사용한뒤 구속됐으나 박시가 대금을 갚지 않자 박씨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 전화분실신고누락 =김모씨는 지갑과 함께 카드2개를 잃어버려 전화로
분실신고를 냈으나 대금이 청구됐다.
카드사에 항의했더니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해 할수 없이
대금을 대신냈다.
<> 카드사직원이 소비자카드불법 사용 =이모(22세)씨는 카드사 직원이
카드발급을 미룬뒤 200만원을 무단사용하고 퇴사해 형사고소했으나 카드사는
정식직원이 아니라 "카드발급영업직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다며
오히려 박모씨의 월급을 차압하려 하고 있다.
<> 배우자의 카드분실시 보상제외 =장모여인은 남편의 카드를 사용중
분실해 분실당일 신고했으나 이미 130만원을 다른 사람이 불법사용했다,
카드사는 당사자가 아닌 부인이 사용한 것이라 보상해줄수 없다고 거부했다.
<> 즉시 분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상제외 =카드를 잃어버린지 3일만에
신고했다고 하자 분실즉시 신고안했다고 카드사가 보상을 거부했다.
<> 서명미기재 =카드분실뒤에 카드뒷면에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신고하자 보상을 거부했다.
<> 현금인출기 오작동피해 =성수역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했으나
"전산장애"라는 화면이 나와 인출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14만원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나와 카드사에 항의했으나 카드사는 책임질수 없다고 버텼다.
<> 신용카드보증피해 =89년 직장동료의 신용카드발급때 보증을 섰으나
동료가 카드대금과 연체료 600만원을 안갚아 독촉을 받고 있다.
<> 개인신상 정보유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