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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부, 97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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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
    업"이 시작돼 3백억원이 지원되며 중소기업 공제기금중 연쇄 부도방지
    대출비율이 53%로 높아진다.

    또 "중소기업 회생자금 특례지원제도"가 도입돼 일시적으로 자금부
    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모두 1백억원이 지원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97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시책에 따르면 내년에는 모두 6천여개 중소기업에 2조원의 중소
    기업구조개선 자금이 지원되며 지원대상도 제조업 이외에 제조업 겸업
    유통업,정보통신,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업력 제한이 없어져 재창업이나 업종전환의
    경우 설립연수에 관계없이 창투사의 참여가 허용되고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및 법인세 감면범위가 전업종에 걸쳐 5년간 50%로 통일된다.

    이와함께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및 등록세 감면률도 50%에서 75%로 상
    향조정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도를 냈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
    소기업에게 연리 7%,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모두 1백억원이 지
    원된다.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개별기업에게는 1억원,공
    동개발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등 총3백억원을 출연한다.

    이자금은 기술개발사업이 성공했을때만 기술료로 환수하는 것으로 융자
    가 아닌 출연 형태로 지원된다.

    한편 연쇄부도 방지기금(1호대출)의 비율이 현재 44.2%에서 내년에는
    53.0%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지방대학과 지방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
    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역컨소시엄에 81억원이 지원되고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
    도 예외인정범위가 현재 10%에서 16~20%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유통및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재개발
    사업에 올해보다 6백억원이 늘어난 1천4백억원,소규모점포 시설현대화
    사업에 5백억원이 지원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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