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클리닉] 공제기금 (중) .. 자금융통 '2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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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치고 어음때문에 골머리를 앓아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제품을 납품하고 받는 대금결제수단으로 현금보다는 여전히 어음이 훨씬
많이 통용되고 있는 데다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달리 어음은
대개 30일에서 180일이 경과해야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상에선 분명히 흑자상태인데도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이른바
"흑자도산"의 경우 대금결제수단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제때 현금화시켜
융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일부 대기업에서 거래선과의 결제시 어음대신 현금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최근들어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처럼 상거래로 인하여 받은 어음이 지급기일의 장기화로 자금화가
지연될때 중소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제도
중 2호대출이다.
2호대출은 거래업체가 부도가 났을때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1호대출과 달리 자금융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정전기방지용 장갑제조업체인 세인실업
(대표 이명근)은 2호대출을 적절히 활용해 어려움을 넘긴 경우.
지난 5월 이사장은 거래업체로부터 3개월만기의 어음을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3개월이란 기간동안 기다리기엔 이리저리 자금이 필요한 곳이
한두곳이 아니었다.
은행에 어음할인을 문의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담보도 없는 영세업체에
선뜻 어음할인을 해주는 은행은 거의 없었다.
결국 이사장은 공제기금중 2호대출을 받기로 했다.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보증인입보에 관한 서류와 공제금대출
한도거래약정서 등 필요 서류 몇가지를 기협중앙회에 제출하자 바로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사장은 "2호대출은 특별한 담보가 없이도 구비요건만 갖추어 신청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해 특히 우리같은 영세업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출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담보.무보증.무이자인 1호대출과 달리 2호대출은 담보는 없어도
되지만 보증인은 세워야 한다.
(단 보증인이 없을 경우는 부동산담보로 대체하며 대출한도거래약정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는 보증인입보를 생략한다)
이자는 연 10%이며 공제금 대출시 선취하며 출연금(공제대출금의 연리
1.5%)과 대손보전준비금(공제대출금의 연리1%)도 대출시 공제한다.
대출대상어음은 상거래로 수취한 어음으로 지급기일은 30일부터 180일
까지이다.
대출한도는 공제기금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잔액의 5배까지이며 최고한도는
2억1,000만원이다.
상환방법은 견질로 제공한 어음을 기협중앙회가 추심하여 상환처리하게
된다.
어음을 발행한 거래처가 만약 부도가 났을 경우 어음을 받은 중소업체는
바로 1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
사람은 거의 없다.
제품을 납품하고 받는 대금결제수단으로 현금보다는 여전히 어음이 훨씬
많이 통용되고 있는 데다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달리 어음은
대개 30일에서 180일이 경과해야 현금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상에선 분명히 흑자상태인데도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이른바
"흑자도산"의 경우 대금결제수단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제때 현금화시켜
융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일부 대기업에서 거래선과의 결제시 어음대신 현금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최근들어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처럼 상거래로 인하여 받은 어음이 지급기일의 장기화로 자금화가
지연될때 중소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지원제도
중 2호대출이다.
2호대출은 거래업체가 부도가 났을때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1호대출과 달리 자금융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정전기방지용 장갑제조업체인 세인실업
(대표 이명근)은 2호대출을 적절히 활용해 어려움을 넘긴 경우.
지난 5월 이사장은 거래업체로부터 3개월만기의 어음을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3개월이란 기간동안 기다리기엔 이리저리 자금이 필요한 곳이
한두곳이 아니었다.
은행에 어음할인을 문의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담보도 없는 영세업체에
선뜻 어음할인을 해주는 은행은 거의 없었다.
결국 이사장은 공제기금중 2호대출을 받기로 했다.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보증인입보에 관한 서류와 공제금대출
한도거래약정서 등 필요 서류 몇가지를 기협중앙회에 제출하자 바로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사장은 "2호대출은 특별한 담보가 없이도 구비요건만 갖추어 신청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해 특히 우리같은 영세업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출한도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담보.무보증.무이자인 1호대출과 달리 2호대출은 담보는 없어도
되지만 보증인은 세워야 한다.
(단 보증인이 없을 경우는 부동산담보로 대체하며 대출한도거래약정금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는 보증인입보를 생략한다)
이자는 연 10%이며 공제금 대출시 선취하며 출연금(공제대출금의 연리
1.5%)과 대손보전준비금(공제대출금의 연리1%)도 대출시 공제한다.
대출대상어음은 상거래로 수취한 어음으로 지급기일은 30일부터 180일
까지이다.
대출한도는 공제기금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잔액의 5배까지이며 최고한도는
2억1,000만원이다.
상환방법은 견질로 제공한 어음을 기협중앙회가 추심하여 상환처리하게
된다.
어음을 발행한 거래처가 만약 부도가 났을 경우 어음을 받은 중소업체는
바로 1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