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오는 30일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10월1일부터 2부종목에 편입된다.

24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정리계획변경을 위한 채권단
회의에서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방식에 대해 채권관계인 사
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오는 30일 법정관리 조기종결명령을 내리
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법정관리 조기종결명령이 내려지면 그 다음날 관리종목에서
2부종목으로 편입된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한진중공업은 오는 10월1일부터
2부에 소속되게 된다.

한편 이날 채권자회의에서 합의된 정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원화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에
1.2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는 것이었다.

< 홍찬선.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