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행정 사법부 공직자중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부 공직자들의
불성실 재산등록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호화쇼핑 동료의원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들이 또 한번 구설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지난 95년 한햇동안 국회의원 2백90명을
포함해 1급이상 국회 일반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3백34명의 재산
등록내용을 심사한 결과, 24%인 81명이 1천만원이상을 누락신고했다"고
발표.

이는 대법원 재산공개대상자 1백9명의 6.4%인 7명이 누락신고하고 정부
공무원 6만7천8백23명중 5.7%인 3천8백99명이 누락신고자로 분류된 것에
비해 비율상 약4배가 많은 수치.

윤리위는 또 공개대상자 3백34명중 5천만원 이상을 누락신고한 26명을
포함, 81명이 1천만원 이상을 누락신고했으며 5천만원 이상 누락자 가운데
2명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고및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공개.

윤리위는 국회공직자의 경우 공개및 비공개 대상자를 모두 합한 재산등록
대상자 8백13명중 15.2%인 1백24명이 누락신고자로 드러났다고 발표.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