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보호및 환경관리 개선활동의 국제환경경영체제 규격 적합성을
인증해주는 환경경영체제(ISO 14000) 인증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시행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환경경영체제규격을 지난 1일
제정.발간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 규격을 채택해 시행하기 위해 환경경영
체제 인증제도운영 요령을 이날자로 제정.고시했다.

통산부는 운영요령에서 심사범위를 35개업종으로 분류해 각 업종별로
심사자격을 부여받은 인증기관과 심사원만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 인증심사원 등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씩 사후관리
를 실시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해 인증작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환경경영체제란 제품의 설계 원료조달 생산 판매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전생산활동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통산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환경수준이 높은 일부 선진국들이 ISO 14000 인증을
요구하는 등 환경경영체제가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국내에도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