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
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지자체들은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3
년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모두 8건을 평가협의 이전에 착공하거
나 평가를 받지않은채 공사에 들어갔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2건,대전지방국토관리청 2건,한전 1건,인천시
남동구 1건,군산항건설사업소 1건 등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대구-춘천간 고속도로와 함양군-진주간 고속도로를 건설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진행중에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적발돼 모두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다.

한전은 분당복합화력발전소 공사때 환경영향평가 완료전에 공사에 들어갔
다 중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공주시내 국도 공사를 평가협의를 마
치지 않고 시작했다 적발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밖에 공주시내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는 영향
평가신청조차 하지 않은채 공사를 벌인 적이 있으며 군산항건설사업소 역시
군장신항만 안벽 및 제방축조공사를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공사에 착공했다 일시 중단당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인천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영향평가 절차도 밟지 않고 착공했다 공사를 중단당하고,최근 영향평가를
받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
으로 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소홀히 여기거나
환경영향평가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같은 경우대부분 공사현장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의해 적
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