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왕기용)는 25일 중고 어선및 제3국적선에 대한 도
입규제를 철폐하고 외국적선에 대한 국내선원의 송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줄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에서 "정부의 조선공업육성책에 따른 중고선 도입억제방침으로
인해 원양업계가 심각한 선박 확보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선
령 20년이상 중고선은 도입할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제를 폐지해야할것"이라
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내에서 어선을 건조할 경우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돼 업계로
서는 필요한 선박을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의치적선을 운영하
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확보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중고선도입규제철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선원난을 해소하고 적격 선원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내
국인선원을 외국적선에 송출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
돼야한다"고 요청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