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특별신분증 제도
(그린카드)의 도입이 무산됐다.

2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중에서 박사급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전문가나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기술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 체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린카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린카드 보유자는 화교에 준하는 체류허가 및 부동산취득 허가를 받아
영주까지 가능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6백60평방m 이내의 토지취득이
가능하며 개인자격으로 의료보험 및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다
부분적으로 공직임용도 허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통산부가 그간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해 왔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작년 8월에 국제영업활동지원법(안)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다 작년 말부터 대외무역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 법에 그린카드
관련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통산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안과 국제영업활동지원법안 등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가 이 제도의 신규도입에 반대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등에 관련조항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특별신분증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것 보다는 개별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들의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15대 그룹의 외국인 채용은 현재 1백90명에서 앞으로 8백여명
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외국인 고급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류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이 해외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