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9.25 00:00
수정1996.09.25 00:00
성원토건이 수급사업자인신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와 어음할인료 2억3천3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
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원토건은 거제 장평아파트와 창원 토월아파트
단지의 전기공사를 신원에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1천8백만원과 어음할인료 2억1천5백만원등 모두 2억3천3백만원을 지급하
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