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에는 최저배당률을 명시하도록하는 개정상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도 일부 기업이 종전처럼 배당을 보통주보다 1% 더 주는
우선주를 발행하기로해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이 요구되고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상증자를 추진중인 동양화학(기준일
10월4일)과 유공(기준일 11월1일)은 기존의 우선주에는 우선신주를
배정하기로하고 배당은 보통주보다 1% 더 주는 조건으로 발행하기로했다.

그러나 이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 제344조의 우선주에 대해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하고있는 규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
고있다.

동양화학과 유공이 종전 조건과 같은 우선주 발행을 결정한 것은 우선
무상증자가 이익배당이 아닌 주식분할로 기존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
하기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신주를 배정해야한다는 법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우선주 발행조건을 명시해야하는 정관이 아직 개정되지않아
개정상법시행에도 기존과 같은 우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월부터 발행되는 우선주는
개정상법에 따라 최저배당률을 명시한 채권형이어야하나 상장기업들이
이에대한 정관을 갖추지못해 보통주보다 1%배당을 더 주는 종전과
같은 우선주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 정비를
마치면 무상증자에따른 우선주는 반드시 최저배당률을 정해 발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시장의 상장돼있는 대부분의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1%더 주는 조건을 갖고있다.

그러나 이는 이익배당의 우선적 내용을 담아야하는 우선주의 형식만
갖추었을뿐 가치나 의의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와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해 발행하도록 상법개정과 더불어 바뀌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