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 <대우경제연 국제경제팀장>

최근 들어 원화 환율이 추이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년들어 원화환율은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환율변동폭마저
커지고 있다.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대외적으로 타나낸 것으로 모든
대외결제상의 기분이 된다.

따라서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적정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에만 경제주체들이 대외거래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국내거시경제의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환율이 적정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영되면 채산성
악화와 무역적자 확대,핫머니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적정수준보다 너무 높게 유지되면 기업들의
환차손 부담과 물가불안,외국자본의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환율의 적정수준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구매력 평가에
의한 방식, 기초수지에 근거한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물론 평가방식이나 기준시점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적정환율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최근의 교역상대국의 물가와 엔.달러 환율수준
등을 감안할 때, 원화 환율의 적정수준은 810원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근 원화 환율이 820원대 이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있다.

환율이 이처럼 높게 유지됨에 따라 우리 경제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95년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제외한 상장회사들의 대외순부채는
25조 4,000억원이고, 이중 달러화 순부채가 약 94%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들어 환율상스에 따라 기업들이 입은 환차손실은
1조4,6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조만간 인플레에 미칠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원화 가치가
1% 절하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0.3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국제외환시장의 불안과 외환자유화 확대조치에 따라 원화 환율의
변동폭마저 커지고 있다.

원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은 94년까지만 하더라도 1원 미만에 그쳤으나
95년에는 1.8원으로 늘었고, 최근들어서는 3원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향후 예정된 개방화 일정과 최근의 국제간 자금흐름이 단기성 투기자금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율번동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선물화 시장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선물환
이용은 커다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외국통화에 대한 원화의 선물환 거래는 감소되고 있다.

선물환 이용도 사내에 환위험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할 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위험에 거의 100%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국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변동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환위험을
적절히 회피할 수 없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우히려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만 가중되고, 이에 따라 수출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짐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수출증대와 무역적자 축소라는 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환율상승에 따른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수출증대와
무역적자 축소라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원화 환율을 적정범위내에서 운용하되, 환율움직임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적정환율의 산정기준을 확립하여 공표하고, 이에
의해 결정되는 범위내에서 환율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처럼 정책당국이 불규칙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경우 국내외환시장의
질서와 기업들의 환율관리상에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동시에, 외국환 평형기금을 확대하여 원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조절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환율조정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국내외환시장의 교란요인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이 적정환율내에서 운용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환 평형기금을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덜어주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환위험 보험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환위험 보험제란 대외무역 결제 대금의 환율을 미리 확정하여 대금결제시
환율과의 차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국가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일본도 다시 부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외환시장의 여건상 원화 환율의 장기예측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산업기계, 선박, 항공기, 통신부문의 연불수출과 같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계약에 대해서만이라도 환위험 보험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기업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덜어주어야 수출구조의 전환과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개방확대와 자유변동환율제 실시에 대비한
외환시장의 선진화 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외환전문 브로커 양성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하부구조를 확충해야
하고, 외환시장과 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환시장에
스왑,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도입하여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환위험 회피수단을 다양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