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필요성여부를 심사키위해 총무처산하에
설치된 합동심의회가 발족 2년6개월여가 되도록 단 한건의 안건도 심의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총무처 관계자는 "지난 94년 4월 규제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할
범부처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행정쇄신위의 건의에 따라 합동심의회가
신설됐으나 발족이후 현재까지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의회는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심의 요청에 따라 규제
사안에 대한 심의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그간 심의를 요청한
부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회신설을 건의했던 행쇄위 관계자는 "합동심의회의 당초 설립
목적은 규제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분석을 통해 규제수준을
최소한으로 묶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기구설립 과정에서 성격이 변질돼
사문화됐다"고 밝혔다.

행쇄위 관계자는 "심의회가 역할을 담당키위해서는 기구를 총무처에서
총리실 등 상급 기관으로 옮기고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심의회는 현재 총무처 조직국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과장급
8명 및 학계전문가 3명, 업계인사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