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제 개선안] 비상임이사회서 행장 등 선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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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및 외부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이사중심 이사회 도입을
골자로한 은행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 이사회 구성 =이사회 총인원은 납입자본금 5천억원미만은 7~15명,
5천억원이상은 11~25명으로 정한다.
상임이사(은행임원)는 전체이사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비상임이사는 대주주대표 소액주주대표 금융전문가등으로 구성된다.
대주주대표는 전체 비상임이사수의 50%이내에서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주총에서 선출한다.
소액주주대표는 비상임이사의 20~30%이내에서 지분율누계 50%밖의 주주중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주총에서 선출한다.
금융전문가는 비상임이사의 20~30%이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선출한다.
<> 주주대표 자격 제한 =금융기관투자가(은행 보험 투신 증권 종금등)와
10대 계열기업군소속 기업, 계열주및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은 주주대표
(비상임이사)선정대상에서 베제한다.
주주대표자격 선정을 위한 지분율 계산은 은행법상 동일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은행법상 소유한도를 초과한채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주주대표
자격이 배제되는 자의 지분은 제외된다.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경영목표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관의
제정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거액부실및 사고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해산.영업양도.합병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되어야한다.
<> 은행장및 감사선출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은행장및
감사후보를 추천하되 전체 비상임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도 적용 배제 =<>은행법 시행이전에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합작은행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분산이 잘된 은행으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등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상임및 비상임이사비율,이사회기능등 기본적인 골격은 따라야
하지만 전체이사수나 <>비상임이사의 내부구성비율.방법등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전액 출자한 금융기관과 금융전업기업가가 경영을 지배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사회제도의 일률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원 임기및 임시추천위 구성 =이사회의결시 의결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한다.
상임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3년이며 주주대표 비상임이사는 1년,
금융전문가 등 비상임이사는 2년이다.
오는 97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장이나 감사가 있을 경우 새로운
비상임이사 선출기준에 따라 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임시추천위원들은 정기주총에서 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된다.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는 폐지된다.
<> 기타 은행법 개정사항 =금융기관간 매수합병에 대비, 외국인
전액출자현지법인이나 합작은행의 경우 은감원장의 승인을 얻은
동일인지분소유 한도(4%)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소유할수 있다.
다만 1대주주가 바뀔때에는 은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 현행 12%한도가 폐지되고 은감원장의 승인한도까지
지분을 소유할수 있다.
만기 10년이상대출등 장기금융업무제한이 폐지된다.
다른 은행의 의결권없는 주식등의 매입및 항구적인 소유하 허용된다.
은감원은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검사결과및 경영건전성관련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
골자로한 은행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 이사회 구성 =이사회 총인원은 납입자본금 5천억원미만은 7~15명,
5천억원이상은 11~25명으로 정한다.
상임이사(은행임원)는 전체이사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비상임이사는 대주주대표 소액주주대표 금융전문가등으로 구성된다.
대주주대표는 전체 비상임이사수의 50%이내에서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주총에서 선출한다.
소액주주대표는 비상임이사의 20~30%이내에서 지분율누계 50%밖의 주주중
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주총에서 선출한다.
금융전문가는 비상임이사의 20~30%이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선출한다.
<> 주주대표 자격 제한 =금융기관투자가(은행 보험 투신 증권 종금등)와
10대 계열기업군소속 기업, 계열주및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은 주주대표
(비상임이사)선정대상에서 베제한다.
주주대표자격 선정을 위한 지분율 계산은 은행법상 동일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은행법상 소유한도를 초과한채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주주대표
자격이 배제되는 자의 지분은 제외된다.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경영목표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관의
제정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거액부실및 사고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해산.영업양도.합병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되어야한다.
<> 은행장및 감사선출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은행장및
감사후보를 추천하되 전체 비상임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도 적용 배제 =<>은행법 시행이전에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합작은행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분산이 잘된 은행으로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등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상임및 비상임이사비율,이사회기능등 기본적인 골격은 따라야
하지만 전체이사수나 <>비상임이사의 내부구성비율.방법등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전액 출자한 금융기관과 금융전업기업가가 경영을 지배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이사회제도의 일률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원 임기및 임시추천위 구성 =이사회의결시 의결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한다.
상임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3년이며 주주대표 비상임이사는 1년,
금융전문가 등 비상임이사는 2년이다.
오는 97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장이나 감사가 있을 경우 새로운
비상임이사 선출기준에 따라 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임시추천위원들은 정기주총에서 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된다.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는 폐지된다.
<> 기타 은행법 개정사항 =금융기관간 매수합병에 대비, 외국인
전액출자현지법인이나 합작은행의 경우 은감원장의 승인을 얻은
동일인지분소유 한도(4%)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소유할수 있다.
다만 1대주주가 바뀔때에는 은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 현행 12%한도가 폐지되고 은감원장의 승인한도까지
지분을 소유할수 있다.
만기 10년이상대출등 장기금융업무제한이 폐지된다.
다른 은행의 의결권없는 주식등의 매입및 항구적인 소유하 허용된다.
은감원은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검사결과및 경영건전성관련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