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개정안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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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5일 근로소득을 이자및 배당소득처럼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
하고 세율도 현행 종합소득세율보다 5-10%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소득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키로했다.
국민회의가 확정한 이개정안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1천만원까
지는 10%, 8천만원 초과때는 40%의 세율을 부과토록돼있는 현행법을 고쳐 근
로소득세를 따로 분리해 5백만원까지는 5%, 8천만원초과는 30%의 세율을 각
각 부과토록돼있다.
발의자인 장재식의원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고있는데도 탈세가 비교적
쉬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있어 결과적으로
불공평하게 과세되고있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소득세는 매년 전체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전체분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여 과세의 형평성문제가 계속 제기돼왔으며 야권은 지난93년부터 분리과세
를 골자로한 소득세개정안을 제출해왔으나 세수감소 등을 내세운 정부측의
반대로 무산돼왔었다.
작년의 경우 전체 소득세실적은 13조6천1백82억원으로 94년보다 21.5% 늘었
으며 이중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친 신고분 소득세는 13.5% 증가한데
비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5조7백84억원으로 전년보다 35.4%나 늘어 과세의 형
평성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장의원은 "국민회의 개정안이 채택돼 시행되더라도 세수감소분은 5천억-6천
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근로자의 근로의욕은 기업가의 기업의욕과 함께 국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인만큼 근로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
하고 세율도 현행 종합소득세율보다 5-10%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소득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키로했다.
국민회의가 확정한 이개정안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1천만원까
지는 10%, 8천만원 초과때는 40%의 세율을 부과토록돼있는 현행법을 고쳐 근
로소득세를 따로 분리해 5백만원까지는 5%, 8천만원초과는 30%의 세율을 각
각 부과토록돼있다.
발의자인 장재식의원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고있는데도 탈세가 비교적
쉬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있어 결과적으로
불공평하게 과세되고있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소득세는 매년 전체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전체분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여 과세의 형평성문제가 계속 제기돼왔으며 야권은 지난93년부터 분리과세
를 골자로한 소득세개정안을 제출해왔으나 세수감소 등을 내세운 정부측의
반대로 무산돼왔었다.
작년의 경우 전체 소득세실적은 13조6천1백82억원으로 94년보다 21.5% 늘었
으며 이중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친 신고분 소득세는 13.5% 증가한데
비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5조7백84억원으로 전년보다 35.4%나 늘어 과세의 형
평성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장의원은 "국민회의 개정안이 채택돼 시행되더라도 세수감소분은 5천억-6천
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근로자의 근로의욕은 기업가의 기업의욕과 함께 국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인만큼 근로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