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당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세탁기와 PC 전동공구등 20개 품목을
수입할때 안전질량허가증(CCIB)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중국국가상검국과 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이날 공동발표한 안전
질량허가제 실시목록에서 "소비자의 신체에 피해를 줄수 있는
상품을 수입할때 반드시 국가상검국이 발부한 수입상품 안전질량
허가서를 획득해 이를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질량허가서 첨부대상 품목은 가정용세탁기 진공청소기 피부.
모발보호기구 전열기기 전기밥솥 다리미 전동식품가공기 비디오
음향설비 PC 전원스위치 타자기 전동공구 전압전기류 등이다.

이에따라 중국시장에 각종 전동기기를 수출하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등의 업체들은 중국국가상검국에 대상품목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상검안전표지 인증서를 획득한후 중국에 판매해야 하는 번거
로움을 겪게됐다.

중국 상검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20개 수입상품에 대해서
강제관리를 실시한다"며 "상검안전표시가 없는 상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공동으로 산업안전(CF)마크 부착을
의무화,이 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역내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