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컴퓨터 기억장치 관세할당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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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28일 제 3국산 컴퓨터 기억장치와
PE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해 금년말까지 관세할당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관보를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이들 2개 품목에 관세쿼터제를 실시,수입할당량이 소진되기까지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쿼터량은 PE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 2백50t,3.5인치 또는 5.25인치형
디스크 기억장치의 경우 5백33만개 등이다.
EU가 이들 품목에 관세 쿼터를 실시키로 한 것은 역내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역외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
PE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해 금년말까지 관세할당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관보를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이들 2개 품목에 관세쿼터제를 실시,수입할당량이 소진되기까지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쿼터량은 PE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 2백50t,3.5인치 또는 5.25인치형
디스크 기억장치의 경우 5백33만개 등이다.
EU가 이들 품목에 관세 쿼터를 실시키로 한 것은 역내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역외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