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세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실물로 찾아 보관하다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손해본
돈이 올들어서만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주식을 현물로 보관하다 명의개서를 하지 못해
실제주주가 받지 못한 배당금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총 26억3,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무상증자 배정주식및 배당주식 3만8,213주(싯가 약 6억원어치)까지
합치면 총 32억3,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받지 못한 것까지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손해는 투자자들이 주권을 현물로 찾아 보관하다 명의개서를
제때 하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트고 주식을 맡기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증권예탁원 김달현기획부장은 "명의개서 실기주라도 거래증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신청하면 배당금과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은 돌려받을 수 있다"
며 "그러나 이같은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주권을 실물로 보관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