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등 무선호출사업자들은 1일부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보증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공공기관 종사자는 삐삐와 설치비 4,400원만 있으면
무선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이들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등을 제출하면 오는15일부터 보증금을 돌려 주기로 했다.

특히 한국이통은 해당기관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일정기준에 부응하는
우량 개인고객에게 보증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 015무선호출사업자들도 이번에는 보증금 면제및 환불대상 개인가입자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공공기관외에도 이용료를 제때 내는
우량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한편 무선호출보증금은 현재 일반서비스가 2만2,000원, 문자서비스가
3만4,000원이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