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승용차나 컴퓨터, 형광등, 방송수신기등을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업체는 전자파장해(EMI)방지및 전자파내성(EMS)기준을 통과해야
해당 제품을 팔수있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전자파장해방지기준과 전자파내성기준을 확정,
이번주중에 고시한뒤 내년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마련된 EMI방지및 EMS기준 적용대상기기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식
엔진구동기기 <>고전압 설비 기기 <>방송수신기 <>조명기기 <>가정용
전기및 전동기기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등 7종으로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기에 대해 이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EMI는 자동차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쳐 오동작을 일으키는 현상이며 EMS는 다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지않고 정상작동할수 있는 것을 뜻한다.

정통부는 EMI방지기준의 경우 산업.과학용 고주파이용기기 승용차
방송수신기 가정용전기및 전동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및 부속기기
정보기기등에 대해서는 내년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의료용구중 호흡보조기,보육기는 98년1월부터,방사선 진료장치와
전기수술기등은 4.5t 이하 승합및 화물차,특수자동차와 함께 99년부터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모든 기기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MS기준의 경우, 의료용구와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기준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고 산업.과학용 고주파 이용기기, 방송수신기, 가정용전기및
전동기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정보기기는 2000년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번에 도입된 EMS기준의 경우,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채택한 것이며 EMI방지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