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의 결제불능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 ''사전담보제도''및
''손실공동분담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최근 금융기관 상호간의 지급결제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간에 결제불능(디폴트)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결제
리스크 관리대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담보제도는 중앙은행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유동성이 높
은 유가증권을 사전에 담보로 받아두었다가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능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담보를 처분해 결제부족자금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지급준비제도가 일반인에 대한 예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전담보제도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결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라는 점이 다르다.

손실공동분담제도란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부족자금이 해당기관의 사전담
보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금액을 여타 금융기관이 담보제공액 범위내에
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항상 대차관계에
있기 마련이어서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능사태는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불능을 유발시켜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