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정관리가 8년5개월여만인 30일 종결됐다.

한진중공업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제50민사부는 이날 "한진중공업의
경영정상화 실현은 물론 정리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이 확실하다고 판단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한진중공업이 92년이후 4년 연속 흑자를 실현하고 총 4천3백
억원에 달하는 동결 채무중 이미 1천2백억원을 변제했으며 채권단 등 관계
인들도 법정관리에 동의했다"고 덧붙혔다.

한진중공업은 이로써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주총과 대표이사 및 이
사회가 권한을 갖는 정상적인 주식회사체제로 돌아가게됐다.

법정관리 해제에 따라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돼 증권거래소에서 하루 2회
로 거래에 제한을 받던 이 회사 주식은 1일부터 2부로 승격된다.

거래시간도 종일로 확대된다.

한진중공업은 이날 법정관리 해제 결정이 나온 직후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제 3의 창업정신으로 공격적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은 고부가가치선 전문 첨단 조선소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 경북
상주에 착공한 철도차량공장과 가덕도 신항만과 함께 건설될 신규 조선소,
기존 다대포의 플랜트 물류기기공장 등을 기반으로 전문 사업장 체제를 강
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8년 당시 대한조선공사였던 이 회사는 조선불황과 경영부실로 도산
위기에 직면,88년 4월부터 법정관리를 받기 시작했으며 89년 5월 공개입찰
을 통해 한진그룹에 넘어갔다.

당초 법정관리 만기기한은 2008년이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