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정사
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정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중이라
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달중에 관련부처 협의등을 거쳐 법안을 확정,빠르면 내달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우정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우정사업운영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우정사업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관계없이 정통부장관이 별도로 구성
해 운영하고 우정 전문직공무원의 종류와 채용조건 보수등을 정통령으로
정해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할수 있는 길을 마련했
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