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다른 상호신용금고를 M&A(인수합병)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금고의 경영권이 바뀔때 경영권 이전보고및 심사기관이 은행감독원에서
신용관리기금으로 바뀌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및
업무방법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바뀐 업무운용준칙에 "금고는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영업구역내에 소재하는 다른 금고와 합병할수 있다"고 규정, 금고간
합병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금고가 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 다른 금고의 주식을 살수 있도록 해
인수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이날부터 금고가 주식의 50%이상을 팔거나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바뀌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은행감독원이 아니라 신용관리
기금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 개정된 업무운용준칙은 이날부터 <>5년이상 장기상품에 대해 변동
금리적용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여신제한 폐지 <>부동산담보취득 제한폐지
<>예적금의 최장 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