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약 25% 인상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30일 입법예고했
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25%,초과사용분은 업종에 따라 t당
25-30%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의 경우 일반용은 현행 5백94원에서 7백40원으로,영업
용 1종은 1천8백74원에서 2천3백40원,영업용 2종은 5천3백9원에서 6천6백40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욕탕용 1종은 5만원에서 6만2천5백원,2종은 4만6백4원에서 5만7백50원,
공공용은 3천2백60원에서 4천80원,공중용은 1천8백10원에서 2천2백60원,상
업용은 5천7백10원에서 7천1백3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30일 입법예고했
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25%,초과사용분은 업종에 따라 t당
25-30%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의 경우 일반용은 현행 5백94원에서 7백40원으로,영업
용 1종은 1천8백74원에서 2천3백40원,영업용 2종은 5천3백9원에서 6천6백40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욕탕용 1종은 5만원에서 6만2천5백원,2종은 4만6백4원에서 5만7백50원,
공공용은 3천2백60원에서 4천80원,공중용은 1천8백10원에서 2천2백60원,상
업용은 5천7백10원에서 7천1백3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