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협과 축협 단위조합에도 국세나 범칙금을 낼수있게 된다.

30일 한국은행은 전국 63개 수협단위조합과 1백46개 축협단위조합에 대해
10월1일부터 국고금을 받는 업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농협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국고금 수납업무가 허용됐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은 먼 거리에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지 않고
평소 거래하던 농.수.축협에서 예금을 찾아 직접 국세와 범칙금 등 국고금을
낼 수 있게 됐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