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우리말로는 주식매입선택권으로 불리운다.

임직원들이 자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9.3"경제대책에서 벤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살때나 팔때 부과하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회사측에도 이때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등이 투자.출자한 벤쳐기업에만
적용된다.

주식매입선택권 대상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임직원이며 1인당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5%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